사업자정보

시행일: 【YYYY-MM-DD】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행 2026. 1. 20., 법률 제21312호)

사업자 정보

상호
상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영업소 주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0000-지역-0000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예: Vercel Inc.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배포 전 확인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 위 사항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고, 이 페이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의 진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상호 【상호】 · 대표자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0000-지역-0000호】

주소 【영업소 주소】 · 전화 【전화번호】 · 이메일 【이메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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